"대체의료 허용...환자 선택권 확대 필요"
- 홍대업
- 2006-02-28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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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대체의학 현황·실태조사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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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와 급여비를 예로 제시하면서 "과거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으로 질병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0년대를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체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대체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국가의 의료비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가 직접 나서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이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는 최근 한국의 수지침 연구에 50만 달러를 지원할 만큼 세계 각국의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부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은 물론 대체의학 담당부서도 없다"면서 "대체의료에 대한 국내 실태와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체의학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선진국의 대체의학 현황과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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