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건보재정 기금화..."정부 심의·승인 재량 과다"
- 이정환
- 2023-08-10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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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가입자 의결권 축소할 우려…"국가 재정화 고민해야"
- 예산정책처 2022년 복지부 결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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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면 자칫 투명성이 떨어지고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으로 건보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현행 방식은 지나치게 정부 재량이 건보가입자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일반회계로 운영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국가재정에 포함돼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용계획안과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전체 구조상 건보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보사업 예·결산 심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외로 관리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건보재정의 주요 재원인 국민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고, 매년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를 정부지원 중인 것은 국가 재정수지 파악에 제약을 유발한다고 했다.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보험료와 조세를 납부하는 가입자, 일반 국민이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부 건보재정만 포함돼 보건·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실질적인 국가 총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촉발한다고도 했다.
또 건보재정 투입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건정심 심의·의결 없이 복지부가 별도 자문회의 등을 거쳐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건보가입자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초음파·MRI 검사 급여화 추진으로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보상 규모 산정 심의 때는 복지부가 의료계 수익 감소분만 건정심에 보고하는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 특성과 여건,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를 고려해 건보 기금화를 비롯해 건보 지출·수입 등 재정 운영 투명성 재고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을 기금으로 운용하면 예산 대비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 단기보험으로서 특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정치 쟁점화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현재 의사결정구조는 오히려 정부의 재량 범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는 건보재정 운영 전제이자 목표로, 기금화 시 보장성 확대가 저해된다는 비판은 논리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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