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UN협약 해설서 번역발간 배부
- 정시욱
- 2006-02-17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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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검경과 국과수 등 공무원 업무수행 가이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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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7일 마약류관리와 관련한 '국제연합 협약해설서'를 번역, 발간해 불법마약류 퇴치 유관기관과 관계 종사자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번역 발간한 협약해설서는 지난 1988협약서로서 국배판(10절), 44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식약청, 검경, 행경, 세관, 국과수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61협약서는 ’05년 2월에, ‘71협약서는 ’06년 1월에 이미 발간 보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3대 협약서를 모두 번역해 발간, 보급해 불법마약류의 효율적 관리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1. 196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체결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서, 약칭: ‘61협약서'로서 UN경제사회이사회(ECOSCO) 산하에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분야와 의료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마약류의 사용은 보장하면서, 마약류 남용억제 및 불법거래를 통제하는 내용의 협약서. 2. 1971년 2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체결된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서, 약칭: ‘71협약서'로 향정신성 마약류의 습관성과 남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의료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상 마약류를 4개 범주로 구분하고, 향정신성 물질의 규제분야에 있어 UN의 권한 인정과 관계된 국제적인 기관이 협회의 테두리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 3. 1988년 12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서, 약칭: ‘88협약서」로서 마약불법거래로 생성된 자금의 추적, 동결, 몰수는 물론 이를 위해은행구좌 및 상거래 실적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인정하는 협약으로서 ’05년 12월현재 166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98. 12월에 동 가입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국제협약에 맞게 ‘03. 12월에 정비 완료한 바 있다.
UN의 3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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