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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습윤드레싱, 급여기준 미비...마케팅 혼선

  • 박찬하
  • 2006-02-15 06:45:28
  • "사용범위 어디까지?" 급여범위 해석 엇갈려

올 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 습윤드레싱제(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에 대한 세부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업계가 마케팅상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습윤드레싱제는 만성궤양과 화상에 한해서만 급여가 인정되며 기타 창상의 경우는 제외됐다.

문제는 급여대상이 되는 질환명 외 세부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또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창상의 경우에는 비급여 사용여부에 대한 엇갈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습윤드레싱제는 삼출물양이나 상처의 깊이와 넓이, 감염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며 "세부적인 급여기준이 없어 요양기관에 대한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대상에서 빠진 일반상처(기타 창상)와 관련 "심사평가원에 문의하면 담당자마다 의견이 서로 달라 비급여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세부 심사기준이 명확치 않아 요양기관에서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는데 혼동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업체들도 급여기준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 적극적 마케팅을 구사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

전자는 만성궤양과 화상에 한해서만 처방하도록 하되 증상에 따른 사용여부 결정은 요양기관에 맡기면서 일반상처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케팅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만성궤양과 화상에 대한 포괄적인 처방을 유도하며 일반상처에도 비급여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에서 삭감될 경우 회사측이 전액 보상해준다는 식의 마케팅을 구사하는 곳도 있었다.

사용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세부 급여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창상 자체가 일일이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급여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치료재료부 관계자는 "급여대상은 만성궤양이나 화상이며 기타창상은 비급여 대상도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업계로부터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 급여기준이나 기타 창상 포함 문제 등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응| 급여대상 효과 "글쎄, 뭐 별로..."

전액 본인부담(100/100) 품목에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된 습윤드레싱제에 대한 시장반응은 예상과 달리 일단 관망세. 세부 급여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요양기관에서도 섣불리 사용범위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대상이 만성궤양과 화상에 국한됐고 일반상처(기타창상)의 경우 급여·비급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반응도 일부 나타났다.

또 습윤드레싱이 사용됐던 일반상처가 비급여 대상인 건조드레싱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급여대상인 만성궤양과 화상의 경우 가정간호나 전문클리닉 등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곳에서 새롭게 처방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급여대상으로의 전환효과는 조정기를 거쳐 내년 정도에나 실질적인 시장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습윤드레싱제(폼 형태) 시장은 400억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병의원 제품 250억, 약국용 120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동제약의 메디폼이 연간 120억 규모를 판매해 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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