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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소송 휩싸인 '무르페', 판금처분 일단 모면

  • 박찬하
  • 2006-02-07 13:16:12
  • SK케미컬측 가처분 기각...특허침해 건은 진행 중

제일약품이 발매한 '무르페'(左)와 SK케미컬의 '트라스트'
SK케미칼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관절염 패치제 ' 무르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자 판결에서 SK케미칼이 제기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등 2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무르페가 SK의 트라스트와 같은 노란색 바탕을 사용했고 중앙에 상품명을 배치한 점, 포장용기에 삽입된 일부 문구가 같다는 점 등에서 일부 유사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란색이 의약품 포장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색상인데다 상품명 위치 등은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계란 형태인 제품외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판매단계에서는 제조회사가 표시된 포장용기 속에 본 제품이 담겨져 있어 그 형태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 거래 종료 후 포장용기가 제거되어야만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는 소송취지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 반면 제일약품은 본안소송을 임하기도 전에 제품판매 권리를 부정당해 영업을 위협받게 될 위험이 커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SK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부정경쟁행위 중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결정이며 현재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SK케미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국한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지법 민사50부 결정문 주요 내용

|상표권 침해|

- 제품의 형상은...출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는 포장용기 속에 담겨있어 외부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 종료 후 포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비로소 그 형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표시 표장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표장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정경쟁행위|

- 가처분은...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의 성격을...신청인으로서는(SK)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되는 반면 피신청인(제일약품)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노란색은 의약품 표장용기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상인데...포장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에 의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삽입된 문구들은 대부분...의약품 포장용기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진 것들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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