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사만 위한 법, 전면개정 필요"
- 홍대업
- 2006-02-07 06:5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선미 의원, 유시민 내정자에 개별 간호사법 도입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김 의원은 6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하루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의료법은 전체의 80%가 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법이 의사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20%에 한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의료인의 업무와 영역간의 불분명한 경계가 형성돼 계속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80여개국에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간호사의 인력감소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요양과 캐어 측면에서 간호사의 역할 증대 △10여개 법에 분산된 간호사 관련 업무 등을 법 도입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유 내정자에게 "현행 의료법 개정은 영향력 있는 일부 이익단체(의사협회)의 압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법의 전면적 개정과 의료인의 개별 독자법은 선택이 아닌 세계적 추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의사가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만간 의료기사의 제한적인 영업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유 내정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 외에 의료기관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질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8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9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10'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