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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돈 고려한 한약독점 태도 버려라"

  • 정웅종
  • 2006-02-06 12:07:44
  • "정부, 특정단체 대변 한약발전 저해"...한방분업 이뤄야

박찬두 한약조제약사회장.
|인터뷰-박찬두 한약조제약사회장|

한약조제기록부에 대해 대법원이 약국의 보관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의 단속근거가 됐던 정부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물심양면으로 소송 약사를 도와온 한약조제약사회 박찬두(동작구분회장) 회장을 만나 한약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봤다.박찬두 회장은 “법적으로 100처방 단속근거 소멸로 일정한 영역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위축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 의의를 밝혔다.

한약 조제기록부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만을 약사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의료일원화, 약의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방 의약분업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와는 분업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는 질병치료, 예방 등 의사업무에 충실해야지 돈되는 한약을 통해 고부가가치만 생각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면서 “한방 과학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한약을 개발, 발전시키는데도 일조하겠다는 것을 방해해서야 되겠는가”고 되물었다.

한약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작금의 한약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길거리 건강원에서 한약재를 지어 파는 것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약사가 지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지금의 한약정책이다”며 “식당에서 음식으로 사용되는 똑같은 한약재를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게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재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약품으로 또는 농산물로 쓰이고 있지만 특별한 의약품인지 농산물인지 규정조차 없다”며 “한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한방산업 발전을 떠들고 있으니 이것만큼 어불성설인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국민이 원활히 한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의계를 겨냥, “의약을 독점할 경우에는 자멸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나 약사나 약의 일원화하는데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약대 커리큘럼에 본초학, 한약학개론, 한약처방학이 빠지는 등 약대에서 한약을 고사시키는 학과정책은 문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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