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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한약조제기록부 보관의무 없다"

  • 정웅종
  • 2006-02-02 15:54:38
  • 천안 N약국 상고심 기각...정부 100처방 가감근거 소멸

약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준 뒤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약사의 한약조제시 기록과 이의 보존의무는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와 별개의 것이라는 최종 법적판단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N약국 이 모약사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작년 5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이씨가 제기한 1심 소송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 2심도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인정함에 따라 한약제조기록은 약사법상 조제기록 의무와 별개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약사 이씨는 2004년말 약사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년 5월 4일 1심에서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천안시보건소와 검찰은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상고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법적분쟁 와중에 보건복지부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한방정책관실은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은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조제기록부를 요구했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100처방을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한약조제약사회 주장이 판결에 반영돼 앞으로 한약재 규정논란까지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와 약사회 한약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약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속 근거없이 정부는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해 온것이 인정된 판결이다"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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