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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소득축소 건보료 납부, 사실무근"

  • 홍대업
  • 2006-02-05 20:41:45
  •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이해못한 탓"...긴급해명자료 배포

복지부는 5일 유시민 장관내정자가 소득을 축소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한나라장 전재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전년도 수입(국세청 종합소득)을 근거로 다음해 11월부터 1년간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건보료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따라 부과하는 만큼 강사료, 인세, 칼럼게재 수입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험료는 연간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만큼 매월 변동 소득을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고, 강사료, 인세 등의 소득은 사업자에 의해 직접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유 내정자의 경우 이같은 시스템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소득이 축소신고됐다거나 보험료 탈루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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