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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 "요양기관번호 달라" 물의

  • 정웅종
  • 2006-02-04 07:48:07
  • 약국 정보유출 우려...약사회 "알려줄 의무없다" 주의당부

약국의 요양기관번호, 출신학교를 요구하는 제약사 불법 영업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번호는 약국의 핵심정보 중 하나로 유출시 약국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마산시 S약국 S약사는 얼마전 K약품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았다. 영업사원은 "새 처방약을 차용해주겠다"며 신규거래를 제안하면서 면허번호, 출신학교,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했다.

S약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양기관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결국 약사회측에 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S약사는 "영업사원이 '회사방침이니 어쩔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몰라 핑계를 대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접수되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와 신규 거래시 출신학교, 요양기관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약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K약품 관계자는 "영업사원 교육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약사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거래기관의 요양기관번호 기재가 있었지만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심평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H제약, H약품 등이 서울지역 약국들에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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