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협상...주권 포기행위”
- 최은택
- 2006-02-02 17:05: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연, “얻을 것 없는 최악의 조치될 것” 협상 중단 촉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미FTA에서 의약품 가격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에서 외국제약사 약가를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대국적 제약사가 정하는 대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격제도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또 “정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를 과장하고 싱가포르를 의료영리화와 개방의 모방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분야 영리화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해외 의료비 유출규모나 싱가포르 사례 등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라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FTA 타결땐 다국적사가 상위권 독차지"
2006-02-02 12: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