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닐'-보험 등재, '푸로작'-급여 확대
- 홍대업
- 2006-02-01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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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1일 개정고시...3항목 등재, 2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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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3개 항목이 신규로 보험등재 되고, 항우울제(6개 품목)와 변비치료제 등 2개 항목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내용에 따르면 치매치료제인 Galantamine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등 3개 항목이 새로 보험에 등재된다.
레미닐정과 엑셀론정 등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할 경우 인정하되,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를 실시, 지속적인 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리셉트정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하되 전략적 뇌경색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항우울제인 sertraline HCl (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 :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 :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 (품명 : 렉사프로정) 등 6개 품목의 요양급여기준도 확대했다.
푸로작캅셀 등 fluoxetine HCl제제는 기면증의 탈력발작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되,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뒤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보험을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치료제인 젤막정 1개 항목(tegaserod hydrogen maleate경구제)은 단독요법으로 투여될 경우 인정하던 것을 ‘여성환자에게 투여시’ 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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