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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젤막' 병용투여시 보험적용 확대

  • 송대웅
  • 2006-02-01 10:47:27
  • 진경제·위장관운동 개선제등 병용제한 조항 삭제

과민성대장증후군(IBS)치료제 '젤막(성분: 테가세로드)'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는 보험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젤막'이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시에도 보험 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변비, 복통, 팽만감등의 증상을 보이는 18세 이상 여성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젤막' 단독 치료시에만 보험 적용이 됐다.

노바티스 젤막 보험기준 변경안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단독 투여뿐만 아니라 진경제, 위장관 운동개선제, 하제등의 다른 약제와의 병용투여의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명규 교수는 “젤막에 대한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 있어 보험인정기준 변경으로 국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들이 안전성과 약효가 입증된 최근 개발된 전문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한 FDA 공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치료제 '젤막'은 복통, 복부팽만감, 변비 증상을 개선시키며 2003년 10월 국내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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