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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병원 투자세액공제 혜택"

  • 정시욱
  • 2006-02-01 09:53:44
  • 국세청, 병원 증설투자 세액공제 지속키로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무관하게 계속 부여될 전망이다.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국세청 질의를 통해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병원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 확인 후 회원병원에 해당 회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투자액의 10%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됐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병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 세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9조)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증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역 제외), 경기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찬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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