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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설립인가 세부사항 개정 공고

  • 홍대업
  • 2006-01-26 19:04:07
  • 복지부, 내달 15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

한약사의 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연수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26일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자산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한약사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약사처럼 경고(1차)나 자격정지(자격정지 3일∼15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3일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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