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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작은 부주의가 수천만원 벌금까지"

  • 신화준
  • 2006-01-27 12:36:44
  • 인천 남동구약, 약사법 관련 사례 공개..."교훈 삼자"

연수교육 강사로 나선 김균 약사
사례1 인천의 C약국에선 근무약사가 처방 약 3가지 중 제산제 하나를 환자나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제산제로 대체 조제해 무리를 빚었다.

약국은 결국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가 업무정지 15일, 면허정지 18일, 검찰고발 등으로 1,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사례2 인천 지역 B약국에선 환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된 드링크제에서 병 조각이 발견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약국은 드링크제 생산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실업체 제품이라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차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위로금에 합의했다.

조제실 관리 미숙, 복약지도 불충분, 조제 실수 등의 이유로 약국이 당한 행정처분 실태가 공개됐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최근 실시한 '약사법 관련 사고·사건'이라는 주제의 연수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했던 행정처분과 환자와의 갈등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 대부분 조제실 관리나 약사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로, 간단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대체조제 사후통보 즉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 약이 변질돼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도 나왔다.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약물을 환자에게 주지시키는 복약지도가 부족해 발생한 사례다.

특히 '오구멘틴'과 같은 약은 습기에 약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연수교육을 맡았던 구약사회 김균 정보통신이사는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로 있느냐,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다르게 대처했다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면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환자들이 행정처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경·중을 구분해 처벌에 차등을 두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사 스스로가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적 처분만을, 마약판매·면허대여·부정의약품 판매 등은 형사처벌로 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과거의 일을 들춰 내 죄송하다"며 "그러나 회원 모두 공유해야 할 일 인것 같아 연수교육 주제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인 약국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방침이다.

기타 행정처분 사례

사례 3 지난해 여름 인천의 A약국에서는 조제한 '오구메틴'이 터져버려 환자의 원성을 산 일이 발생했다.

환자는 이에 불량을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 약국은 복약지도 불충분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례 4 또 다른 인천 지역의 D약국에선 약사가 아침·저녁 약 중 실수로 아침 약 한 달분만을 환자에게 조제했다.

환자에게 이상은 없었으나 환자의 가족들은 거센 항의와 과다한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은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환자 가족의 각서를 받고 500만원을 지불해 합의를 봤다.

사례5 의원에 문제가 생겨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의원이 보관중인 처방전 옆에 인근 E약국이 마음대로 대체조제를 한다는 문구가 발견돼 이 약국도 감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처방전에 씌여진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이 약국은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결국 향정약 관리 미숙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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