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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 혼동·조제실수 악용 금품요구 횡행

  • 정웅종
  • 2006-01-24 12:26:57
  • 환자들, 과도한 행정처분 빌미...'울며 겨자먹기'식 합의

약품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거나 색깔, 용량을 착각해 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A약국 B약사는 얼마전 약품 이름을 혼동해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해 업무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 위기를 맞았다. 또 가족들이 보건소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

사정은 이렇다. B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주로 처방한 '치오시나정'에 익숙해 있던 차에 소아환자 어머니가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얼핏보고 그만 실수로 '치오라제'를 '치오시나정'으로 조제했다.

이후 환자 가족은 약국을 찾아와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르다"며 "이번 조제뿐 아니라 과거에도 약을 잘못 지었다"고 약사에 항의했다. 환자 가족은 바로 보건소에 약사법위반으로 약사를 고발했다.

다행히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이를 빌미로 환자가족이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오해를 풀어 행정처분은 면했다.

충남 논산의 C약국은 조제과정에서 약이 실수로 잘못 섞어 낭패를 본 경우. 작은 알약인 소염제를 조제판에 분리하다가 그만 약 하나가 옆 칸에 더 들어갔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환자가 과도한 금원을 요구해 어쩔수 없이 합의금을 줬다.

당시 환자는 해당약사에게 약사법위반을 들먹이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합의할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부주의로 색상이 비슷하거나 미세한 용량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벌어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설명이다.

천안시약사회 정재황 회장은 "사소한 실수인 경우도 행정처분은 과도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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