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위반 병원4곳 또처분...올해만 50곳
- 정시욱
- 2006-01-24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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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저장시설 점검부실·관리대장 미기재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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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부실이 확인된 병원들이 식약청의 기획단속에 적발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마약류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부산지방식약청(청장 김진수)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지역 3차 진료기관, 공립병원, 보건소의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병원 4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향정 식욕억제제 원내조제 병의원 46곳을 행정처분한 이후 곧바로 시행된 조치로 향정약 사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종합병원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에 마약류(마약)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있는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포착됐다.
또 잔여 마약류 폐기 관리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관리가 부적정하게 관리된 경우도 적발되는 등 병의원, 약국 등 취급업소의 향정약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실정이다.
단속결과 부산 연제구 소재 A의료원의 경우 잔여 마약류 폐기관리 부적정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관리 부적정으로 행정처분됐다.
울산 남구소재 B병원은 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고, 경남 진주소재 C의료원은 잔여 마약류 폐기 관리 부적정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관리 부적정으로 처분 조치됐다.
경남 진주의 D병원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있는 재고량과 차이가 나 이번 기획단속에 걸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약품 등 모든 단속을 규제에서 예방으로 감시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따라 사전에 점검대상 업소별 개별 통보와 의약전문지 보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주의를 고취시킨 바 있어 적발된 위반업소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12월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
당시 위반업소 중 의약분업 규정을 어겨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투약한 원내조제 병의원이 총 46곳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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