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7 09:28:13 기준
  • 명준
  • 공단
  • 일동제약
  • 대체조제 동일 제조
  • 한약사
  • 배송
  • 신약
  • 창고형
  • 데일리팜
로게인폼

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금 최고 100만원

  • 최은택
  • 2006-01-22 14:50:55
  • 건고공단, 보상금제도 운영...환수액의 30%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의료급여 기금 환수액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 신고보상금제는는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단 통보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이 다른 사실을 확인한 수급권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부정청구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2,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은 6,000원, 2만원 이상은 의료급여 기금 환수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최고한도는 100만원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