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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분양후 약국개설 2억 손배" 판결

  • 정웅종
  • 2006-01-16 06:18:37
  • 수원지법, 오산 G약국 영업정지소송 승소 내려

약국이 들어서 있는 상가에 타용도로 분양을 받은 후 약국을 개설했다면 기존 약국에 대해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종업종 제한 약정을 어기고 약국을 새로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오산시 오산동 S프라자 건물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35)가 "상가 계약당시 약국을 연다고 하지 않던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같은 건물에 Y약국을 분영받은 L씨(38)와 약국개설자 약사 J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국영업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약국영업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1,1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상가측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약국영업자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약국의 영업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측은 피고에게 점포를 분양하면서 상가의 승인을 받은 업종만 개설하기로 약정했고, 이미 약국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동일업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점포를 분양받은 L씨와 약국을 개설한 J씨는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해 온 P씨는 J씨가 같은해 10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자 법원으로부터 조 씨 약국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냈으나 조 씨가 계속 약국을 경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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