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로 영구장애 발생, 병원 60% 책임
- 홍대업
- 2006-01-12 14:2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하반신 마비 수술환자에 1억680만원 지급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술환자가 원인 모를 출혈로 영구장애자가 됐다면 병원이 6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허리교정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된 A(63·여)씨와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5월 척추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발생한 과다출혈로 회음부의 감각상실, 배뇨ㆍ배변 장애등 골반내 장기기능 마비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술 전후 양 다리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 대량 출혈의 원인도 없었다”면서 “따라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시술 및 지혈시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분야여서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측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면서 “따라서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측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 병원측의 책임을 60% 인정한다”면서 “1억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