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로 영구장애 발생, 병원 60% 책임
- 홍대업
- 2006-01-12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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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하반신 마비 수술환자에 1억68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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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가 원인 모를 출혈로 영구장애자가 됐다면 병원이 6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허리교정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된 A(63·여)씨와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5월 척추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발생한 과다출혈로 회음부의 감각상실, 배뇨ㆍ배변 장애등 골반내 장기기능 마비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술 전후 양 다리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 대량 출혈의 원인도 없었다”면서 “따라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시술 및 지혈시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분야여서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측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면서 “따라서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측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 병원측의 책임을 60% 인정한다”면서 “1억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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