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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감기치료?"...거짓 휴대폰광고 적발

  • 정시욱
  • 2006-01-11 09:12:33
  • 식약청, 휴대폰 3사 과대광고 혐의 엄중 행정주의

휴대전화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이동통신 업체들이 식약청의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11일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모바일 컨텐츠을 이용해 음악이나 색채화면 등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로 확인돼 행정지도 차원에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망을 통해 "색채와 음악으로 환절기 감기, 편두통 등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질환치료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A이동통신사의 경우 "변비 증상 완화시켜주는 음악 제공, 임상결과 -배변시 불쾌감에서 36%, 배변시 통증에서 28%의 감소와 약 30% 정도의 배변 회수 증가 등 유효한 효과" 등을 광고한 혐의다.

또 B이동통신사는 '시력저하 운동, 예방 및 회복 훈련을 위한 휴대용 눈 피로 회복 운동기', '근본적인 시력회복 및 평생 자연 시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을 거짓홍보했다.

C통신사는 "과음한 다음날 숙취 해소 기능이 있는 그린 음악을 이용해 불편한 속을 달래줍니다. 그린 음악은 명랑한 동요풍 음악에 자연의 소리가 복합된 환경친화형 창작음악으로 ㄴ의료재단에서 사람의 임상실험을 통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등을 광고했다.

식약청은 해당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같은 광고가 지속 반복될 경우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취했다.

또 휴대폰 이외 인터넷 등 유사한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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