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허가권 분리, 생약·건기식도 포함"
- 홍대업
- 2006-01-10 0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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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대상·시행시기 조율중...17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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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대상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시점도 당초 지난해 12월말에서 1월 중순으로, 또다시 3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문 의원측은 9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지만, 예상외로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해 법안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측은 특히 제약업계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대상에 대해 "바이오신약 뿐만 아니라 생약제제와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서 대상범위를 바이오신약에 국한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의원측은 제약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당초 법안에 '3개월'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방침을 변경, 신중 검토키로 하는 등 업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벌칙 및 과태료 조항도 업종의 세분화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안에 적시해놓고 있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약업계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측과 제약업계는 지난 6일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조업과 품목허가가 분리될 경우 소규모 제약사가 난립해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제약사의 이익과 시장이 감소돼 결국 연구투자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측은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품목난립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갈 정도의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 양측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문 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제약업계와 막판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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