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6시간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 홍대업
- 2006-01-08 18:5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추가...1월1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의 추가내용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산모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만큼 입원으로 판단,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이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 면제대상으로 적용키로 하는 등 이미 발표된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입원 당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1일 6세 이상이 된 아동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달 25일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올해 이달 1∼2일(2일)과 3일∼2월1일(30일)을 합산한 총 32일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
2006-01-01 17: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8[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