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6시간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 홍대업
- 2006-01-08 1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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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추가...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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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의 추가내용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산모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만큼 입원으로 판단,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이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 면제대상으로 적용키로 하는 등 이미 발표된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입원 당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1일 6세 이상이 된 아동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달 25일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올해 이달 1∼2일(2일)과 3일∼2월1일(30일)을 합산한 총 32일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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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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