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원내조제, 공급 제약사도 문제"
- 정시욱
- 2006-01-06 11:51: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업계 "불법사실 알고도 거래"...윤리문제 도마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향정 식욕억제제 원내조제 적발 파문|
50여곳의 의원들이 의약분업 규정을 위반한 채 향정 식욕억제제를 원내조제한 것과 관련, 이를 병의원에 공급한 해당 제약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6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 위반 병의원들의 경우 의사의 요청에 따라 향정 식욕억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 영업사원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업소 중 의약분업 규정을 어겨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투약한 원내조제 병의원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제품들의 거래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대장 미비치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보관상태 불량 △사용기한 경과제품 투약 △처방전 미기재 등 병의원의 향정약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라 추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의사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원내조제를 알고도 이를 고스란히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온 일부 제약사의 윤리 문제를 거론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영업 관행상 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 원내조제를 알고도 계속 약을 거래, 공급했다는 점도 윤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해당 제약사들에게 처분 등의 조치는 없더라도 이후 똑같은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정 식욕억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와의 직접 거래 사실을 부인한 채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식약청은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정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행될 뜻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
향정약품 불법 원내조제 의원 46곳 적발
2006-01-05 09: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