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단, 난자수급 "위법 아니다"
- 홍대업
- 2005-11-24 12:3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사결과 발표...향후 법규정·윤리준칙 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황우석 사단의 난자수급이 현행법 위반도 아니고 윤리준칙 위배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는 24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의 연구팀이 미즈메디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난자제공 여성 연구원 2명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자발적인 의지로 한 행위”라며 “이는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황 교수의 난자수급절차가 법 규정이나 윤리준칙을 위반한 사실 없다고 결론짓고, 향후 난자획득절차와 관련 명확한 법 규정과 윤리준칙을 제정하는 한편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과 지원책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
24일 황우석 교수 연구논란 긴급토론회
2005-11-24 11:37
-
복지부, 황우석 사단 난자 매매 유감 표명
2005-11-21 2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