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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약국 수가 별도계약 합의

  • 홍대업
  • 2005-11-16 11:07:27
  • 공단-의약단체, 리베이트 척결 등 약가 관리제도도 개선

건보공단과 의약 5단체는 16일 사상 첫 수가계약에 합의하고, 복지부에서 체결식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리베이트 척결 등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 5단체장은 16일 복지부에서 김근태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가계약 체결식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계약서에서 내년도 수가를 60.7원(전년 대비 3.5% 인상)으로 하고, 약가관리제도 개선과 종별계약 등 부침내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가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과 관련 향후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조만간 단체장 들이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약계 관계자는 “이미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리베이트 척결과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과 의약계가 리베이트 근절 등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는 강제성이 없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공단과 의약계는 또 부속합의서에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그간 단일지수로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복수의 환산지수를 만들어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급자간 실질적인 형평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의약계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는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 유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는 국고지원 등과 관련 정부에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종별계약은 의약계간 합의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합의도출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노고가 컸다”면서 “향후 종별계약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약가관리제도는 투명사회협의회에서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사상 첫 수가계약이 체결과 관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 동력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공단과 의약계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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