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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원료업소 '제조용수실험 미실시' 처분

  • 정시욱
  • 2005-10-20 21:05:26
  • 식약청, 특별약사감시 결과...3개월 업무정지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가 됐던 태반원료 의약품을 생산해 국내 주요제약사에 납품해온 업소가 제조용수 실험 미실시로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태반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 결과 정제수 시험항목중 아질산성시험 지적을 당한 D사를 적발했다.

그러나 국내 업소 중 태반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G사와 H사 2곳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적발된 D사는 순도시험중 아질산성 시험에 사용한 시약이 수산 N-(1-나프칠)-N´-디에칠에칠렌디아민시액이 아닌 다른 염이 붙은 시액을 사용, 대전지방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과징금으로 갈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자하거추출물(주사제 원료) 및 자하거엑스 ▲융모조직가수분해물 ▲자하거(태반을 말린 형태로 한약재의 원료) 등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생산해 왔다.

또 이들 원료는 D제약, Y제약, 한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D사 관계자는 "주사용수제조장치, 정제수 제조장치, Auto clave 등 모두 적합했지만 정제수 시험항목 중 아질산성시험에 대해 지적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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