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부작용 모니터링 저조...6% 미만
- 정시욱
- 2005-10-18 0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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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올 상반기 1,090건 집계...참여부재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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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최우선 책임자인 의사와 약사들이 현장에서의 약 부작용 모니터링에는 지극히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국내 부작용 보고현황 집계를 통해 총 1,090건이 접수됐고 이중 제약회사들이 보고한 사례가 895건으로 전체 8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주체 중 의료기관의 경우 35건으로 전체 3.2%에 불과했고, 약국도 29건(2.7%)에 그쳐 의사와 약사들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가 올 상반기 보고한 부작용 보고사례 73건(6.7%)에도 못미치는 수치였다.
지난해의 경우 총 907건의 접수사례 중 제약사 708건(78.1%), 의료기관 125건(13.8%), 약국 11건(1.2%), 보건소 12건(1.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2003년 393건에 비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접수된 정보가 미국(42만건), 일본(3만건) 등에 비해 매우 적어 생물통계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정보원인 의사와 약사들의 부작용 보고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들이 앞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제보해오는 부작용 건수도 많지만 이는 약물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확도가 낮다"며 의사나 약사를 통한 부작용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사와 약사,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 수입업자 등은 질병·장애·사망 등 의약품으로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를 신설될 의약품정보원에 보고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의약품정보원장은 접수된 유해사례를 식약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고, 의·약사 등은 의약품 유해사례를 인지하고서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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