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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기념관 약국 임대...주변약국 '울상'

  • 강신국
  • 2005-10-10 12:32:12
  • "법원 패소판결에 보복성 조치" 주장...1인시위 나서

기념관측에서 임대한 N약국(좌)과 기존 K약국(우)
사익이냐 공익이냐를 놓고 말썽을 빚었던 4.19혁명 기념관 공원조성을 위안 약국철거 시도가 법원의 판결로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엔 기념관측에서 약국을 임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 K약국은 4.19 기념관측이 건물 바로 옆에 N약국을 임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K약국측은 신설 약국 앞에서 약국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K약국의 주장은 이렇다. 종로구청이 약국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 물거품이 되자 기념관측이 궁여지책으로 약국을 임대했다는 것이다.

K약국의 B약사는 "기념관측이 약국을 임대한 것은 보복성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1인 시위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K약국측에서 진행중인 1인시위
이 약사는 "현재 구청의 항소로 2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더 황당하다"며 "상황을 지켜본 후 약국 구조조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19기념관측도 수익사업을 위해 약국을 임대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소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기념관측 관계자도 "공교롭게 약국이 입점 했을 뿐"이라며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수익차원의 임대사업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해당 보건소도 기념관 내 약국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로 한 동한 잠잠하던 4.19 기념관과 K약국간 공방이 기념관측의 약국임대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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