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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단체, 식약청장·적십자 등 고발

  • 최은택
  • 2005-10-07 07:20:05
  • 코엠회, 에이즈 감염 혈액제 유통 직무유기 혐의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에이즈감염 혈액제제 유통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식약청장과 대한적십자 총재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형사 고발된다.

혈우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부적격혈액이 혈액응고제제의 원료로 유통된 것은 보건당국과 대한적십자사가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라며 “혈우병환자들은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7일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헴회는 식약청장과 직원들의 경우 제조공정 투입중지 요청 지연과 오염원료로 제조된 혈액제제의 유통허가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직원들은 혈액관리법위반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적용,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식약청장과 관련 직원, 적십자사 총재와 관련 직원 등을 모두 고발할 경우 피고발자는 대략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헴회가 주장하는 고발사유를 보면, 먼저 식약청은 지난 4월 26일 대학생 김모씨의 혈액이 에이즈에 오염됐고, 채혈된 혈액이 녹십자와 동신제약의 혈액제제 원료로 투입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에서야 제약사에 제조공정 투입을 중지토록 지시했다.

또 지난 5월에도 대학생 강모씨의 혈액이 에이즈에 감염돼 마찬가지로 녹십자의 혈액제제 원료로 공급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3일이 경과한 뒤 제조공정 투입 중지 지시를 내렸다.

식약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녹십자사의 혈액응고제제 중 재고로 남아있던 '그린모노' 1,390병과 '안티트롬빈Ⅲ' 2,567병에 대해 폐기처분 지시를 내리지 않고 전량 유통되도록 방치했다.

적십자사는 대학생 김모씨와 강모씨의 혈액에 대한 검사를 잘못해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채혈했다.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후 보관된 검체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 같은 과실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돼야 하는 두 사람의 혈액이 수혈되고 의약품 원료로 공급돼 에이즈 전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은 혈액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게 코헴회 측의 주장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5일 에이즈감염자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불활화공정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제거돼 혈장분획제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식약청·적십자사 고발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동청 직원의 직무유기

가. 제조공정 투입중지 요청 지연 해당 직원은 2005. 4. 26. 대학생 김모씨의 혈액이 에이즈에 오염되었으며 동혈액이 녹십자와 동신제약에 혈액제제 원료로 투입된 사실을 적십자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나 지난 4. 29. 해당 제약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공정에 투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2005. 5. 23. 대학생 강모씨의 혈액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동혈액이 녹십자의 혈액제제 원료로 공급된 사실을 적십자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나 지난 5. 26. 해당 제약사에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액관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혈액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3일씩이나 기다려서 제약회사에 제조공정에 투입중지 요청을 한 것은 도! 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식약청측에서도 ‘통상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날로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에이즈 오염혈액의 혈액제제 원료 공급사실을 즉각 제약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오염원료로 제조된 혈액제제의 유통 허가 식약청은 이처럼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녹십자사의 혈액응고제제 중 재고로 남아있던 그린모노 1,390병과 안티트롬빈Ⅲ 2,567병에 대하여 폐기처분 지시를 내리지 않고 전량 유통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녹십자의 혈액응고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법(민사11부)의 판결(2003가합1999)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고, 혈액제제 제조공정이 GMP(우수의약품생산관리기준)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조공정상 바이러스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제거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해당의약품을 투약한 많은 혈우병환자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식약청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동사 직원의 직무유기

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법 위반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혈액을 통하여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7803 판결 참조). 채혈을 하기 전에 헌혈자의 건강에 대하여 문진을 하여야 하고 혈액검사 역시 철저히 시행을 하여 검사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학생 김모씨와 강모씨의 혈액에 대한 검사를 잘못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채혈하였습니다.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후 보관된 검체에서는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 이는 처음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과실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위 두 사람의 혈액이 수혈되고 의약품의 원료로 공급되어 에이즈 전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은 혈액관리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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