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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의사처방"요구

  • 정시욱
  • 2005-10-05 12:10:27
  •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재손질 촉구..."한약도 포함"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이 필로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의사협회가 해당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5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 손질을 통해 위험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의 경우 슈도에페드린 논란 후 식약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다각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해명 후 나온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을 통해 전달된 이번 공문에 따르면 "위험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별도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제재없이 이를 필로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충분한 임상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1차적 목표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재정 충당이라는 2차적인 목적을 우선시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정책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해당 성분(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의사의 안전한 처방후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 자체 조사결과 한약중에서도 필로폰 성분 함유 물질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약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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