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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조 가능 감기약, 3년간 70억원 유통

  • 홍대업
  • 2005-09-22 09:41:28
  • 고경화 의원 "S성분 감기약 약국서 손쉽게 구입"...대책 촉구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일반 감기약(OTC)이 최근 3년간 70억원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반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손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 지난 9일 최근 미국 상원에서 S성분의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측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제조공정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S성분을 이용,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에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등과 혼합해 쉽게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페타민(methaphetamine)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S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규제대상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부증 제시와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S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구입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S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총 6개 품목으로, 청구실적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70억2,48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A제품은 4억7,470만원, B제품은 7억6,404만원, C제품은 2억3,968만원, D제품은 51억4,851만원, E제품은 149만원, F제품은 3억9,639만원 등이 청구됐다.

고 의원은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필로폰 제조 가능 감기약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러 제한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식약청과 경찰청 등 관련부서와 공동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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