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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처분, '약 진열·카운터 판매' 순

  • 정시욱
  • 2005-10-04 07:17:53
  • 식약청, 상반기 약국 436곳 행정처분...처방변경 감소세

약국 대상 약사감시에서 무자격자(일명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늘어난 반면, 처방변경 수정조제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의 경우 매년 약사감시 적발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식약청은 3일 올해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현황 집계 결과 올 상반기 1만4,400여 곳의 약국에 대한 점검에서 약국 436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436곳의 약국 중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로 적발된 곳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지난 2002년 적발된 약국이 100곳에서 2003년 82건으로 줄다 지난해 상반기 46건, 올 상반기 4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약국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행위도 2002년 259건, 2003년 292건, 2004년 상반기 86건, 올 상반기 110건으로 여전히 적발건수가 높았다.

또 올 상반기 향정·한외마약 장부 미비치·미기재 행위는 27건으로 조사돼 향정약 관리가 미진한 약국들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가 22건, 의약품·식품 혼합진열행위가 15건,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 11건, 부정·불량의약품 취급 8건, 가격위반 6건 등 고질적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그러나 약국 임의조제(3건), 담합행위(0건) 등 의약분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 적발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처방변경 및 수정조제 행위는 2002년 총 129건이 적발됐으나, 2003년 1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 20건, 올 상반기 2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행위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약국들도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 위반 약국 436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235건, 업무정지 92건, 경고 68건, 과태료 28건, 자격정지 21건, 취소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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