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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겸직허가 규정 따른 정상적인 처리"

  • 최은택
  • 2005-09-27 13:53:56
  • 임대수입 연평균 239만원 불과..."도덕적 해이 운운 안타깝다"

건강보험공단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제기한 공단 직원 겸직문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27일 해명자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된 1급 직원 10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그 소득이 1인당 연평균 239만원에 불과했고 공단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보험대리점을 운영했다는 직원과 관련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공단의 겸직지침 시달 후 즉시 명의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공단의 직원이 마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겸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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