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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신종 리베이트, 포인트제 잘못 이해"

  • 정웅종
  • 2005-09-23 15:53:31
  • 의약사 마일리지 법위반 주장에 해명...공정거래법상 적법

인터넷을 활용해 의약사에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포인트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H제약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회사가 시행했던 포인트 제도의 취지가 잘못 이해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인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 의원은 "H제약이 의·약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사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 포탈사이트에서 공동구매하는 DVD플레이어나 MP3, 네비게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신종 리베이트' 규모가 2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사는 "흥미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적법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일반약 판매 관련 포인트 부여에 대해서도 일반약 제품에 대한 판매장려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여된 포인트도 소비자경품고시가 정하는 10% 기준보다 훨씬 적은 0.7%에 불과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의원측이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공했다고 추산한 20억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포인트는 일반약 제품만 부여하는데, 이 의원측은 일반약 뿐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산해 20억원이라는 수치를 도출해 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통틀어도 회원약국에 부여된 포인트는 회원약국당 1만 3,700원인 총 2억 1,2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회원약국이 웹사이트에서 실제 사용한 액수는 7,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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