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발에 보험료 부과하면 누가 내나”
- 최은택
- 2005-09-16 0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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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 “비의료적 서비스 말도 안돼”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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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183;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본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호된 질타를 당했다.
당초 노인요양보장제로 추진했던 것을 비의료적 서비스로 제한, 수발보장으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논의해 온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아예 사회보장서비스 차원에서의 수발서비스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요양보장서비스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호& 183;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새로 도입되는 5번째 공보험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
그러나 정부 입법안은 각계 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법안 자체가 '그로기' 상태에 몰릴 정도로 개선을 촉구하는 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관리운영 주체를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수발평가관리원으로 분리 운영한다는 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험공단의 참여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평가관리원을 분리 운영하는 데는 이구동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발등급판정위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참여 명시해야"
수발등급판정위 인적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 윤종률 노인요양보장제 대책위원이 “전문 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명시해야 하고, 수발 등급 또는 수발인정 유효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책위원은 특히 “법안의 기본원칙에서도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단기보호는 물론 방문간호나 방문수발을 비롯한 각종 케어플랜 작성과 검토에 의사-간호사-복지사의 협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지시 없이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이 급격한 병세 변화가 없어 시시때때로 제공받는 방문간호를 위해 매번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예 제도 도입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 부위원장은 “사회복지법상 노인수발서비스를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법률안과 같은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건강보험 방식의 전면적인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협 조혜숙 특별위원도 “목욕, 서비스 등과 같은 단순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부과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걸스카웃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발보장제 철회와 전 국민 대상 요양보장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달 중 범대위를 구성, 전 국민 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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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수발보장제' 입법추진
2005-09-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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