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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400일치 조제한 환자 59일로 줄어

  • 정웅종
  • 2005-09-08 12:31:51
  • 의료급여 4.1%가 '과다 이용자'...정부·지자체 사례관리 '시급'

|부산 동래, 2달 2849일 약조제 의료급여 환자 그 후|

"약을 많이 타다가 이웃에 나눠준다. 일부 환자는 약을 받고서 복용 안한지 오래됐다며 쓰레기통에 쳐 넣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세금으로 하는 의료급여가 이렇게 구멍이 났다."

의료급여 환자의 무분별한 ' 의료쇼핑'에 대해 한 약사가 제보한 글이다. 이 약사는 "카드를 만들어 필요이상의 진료나 조제를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총의료급여비용은 1조5,223억 원으로 전년의 1조2,467억 원보다 22.1% 증가했다. 2003년 같은 기간에는 1조599억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의료기관은 1조2,2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8% 증가했고, 약국은 2,964억 원으로 27.8% 급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 급여확대 등으로 인한 자연스런 증가율로 의료과다 이용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심평원측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전년보다 18만 명 증가했고, MRI, 인공와우 등 11개 급여확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41%가 의료 과다이용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3년 145만 명에서 2004년 152만 명으로 는데 이어 2005년 6월 현재 164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145만 명 중 6만278명이 1년 동안 365일인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한 의료과다 이용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2004년 이 같은 의료과다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당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에서 의원과 약국 등 73곳을 돌아다니며 두 달간 2849일치 약을 조제한 환자 사건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환자의 경우 당시 한 달 평균 1,400일에 이르던 진료일수가 현재 100일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두달 2849일 약조제 의료급여 환자 그 후...사례관리로 '의료쇼핑' 억제

동래구청 관계자는 "이 환자의 경우 지난 1, 2월 치 진료일수가 2,849일에서 주치의 지정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로 올해 5월에는 59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은 매우 심각한 복합상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약을 되팔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다.

이 환자는 "하루 한번 약국을 가도 진료일수가 30일로 기록되는지 몰랐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 중에서 현재 사례관리사가 투입된 구는 절반인 8개 구로 내년에 모든 구마다 의료급여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노령화와 경제양극화 심화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은 담소하는 노인들.
의료급여 관리를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매 분기마다 상한급여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급여일수 사후연장 심의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마다 의료급여 담당을 맡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복합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령화, 양극화로 급여대상 늘지만 관리인력 턱없이 부족

서울의 한 구청 의료급여 담당자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변함이 없다"며 "복지부에서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나 초과분 환수 등을 엄격히 하라고 해도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요원 확충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사례관리사를 투입하기 위해 150명까지 인원을 늘리고, 내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각 1명씩 사례관리사가 투입되도록 234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사례관리가 효과적이면 사례관리 인력을 7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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