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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품목 대체후 사후통보안한 약국 적발

  • 최은택
  • 2005-08-18 06:49:06
  • 복지부 특별단속중 발생...약사 “전화통화 힘들었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 소재 한 약국이 불법 대체조제로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경주 성동동 소재 Y약국은 지난달 초 모내과의원에서 처방된 경동제약의 ‘타론정’을 생동성시험을 마친 삼천당제약의 ‘티프라마정’으로 대체조제하고, 해당 의원에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합동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 시도 합동단속반이 입회한 가운데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Y약국 약사는 이에 대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려 했으나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고, 백에 한 두 건 정도는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과징금 징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불법 대체조제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사유가 되나 당사자가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면 통상 과징금으로 갈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16개 팀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별점검은 다음달 초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르면 9월말께 단속현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꾀하고 있음은 물론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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