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의약품제조업 식약청장 허가 불필요
- 홍대업
- 2005-08-08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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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혈액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이중규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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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돼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 관리감독체계를 분명히 했다.
또,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현행 신고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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