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사법이 한의학 발전 발목 잡는다"
- 홍대업
- 2005-08-05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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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국회 세미나서 역설..."현대의료기기 사용못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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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장해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말살정책 때문에, 해방 후에는 서양의학이 중심이 된 약사법과 의료법 때문에 발전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한의계가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한방전문의약품도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사정과는 달리 세계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치료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의 BT산업으로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삼태 한의협 기획이사도 “한방관련 법과 제도는 한의사와 한약사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전문인력인 약사와 의사에게 대부분 권리를 주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이사는 이에 따라 “한방의료산업의 발전된 내용이 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방의료전문인력에게 한방산업의 연구개발에 참여할 권한을 적극 부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사와 한약사 참여를 가능케 하는 일관된 체계 구축 △복지부 산하 한방산업태스크포스팀의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수석연구원은 “국내 한·양방간 갈등이 한방산업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이라며 “이는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신 연구원은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갈등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자연스레 토론이나 학술대회 등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사업단장 역시 “한·양반간 협조체제가 필요하지만, 상호 소모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하다”면서 “따라서 한방지식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방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 △한방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 및 국제 규격화 △학의학적 사고를 가진 전문인력의 교육 △지역별육성 전략 △한약제제의 개선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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