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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등 허위청구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 최은택
  • 2005-08-05 06:49:26
  • 공단, 세부운영규칙 지역본부에 시달...4건 서류검토 착수

무자격 의료인과 약사에 의한 진료비·조제료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신고에 대한 공익신고포상제 운영이 본격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포상제 운영의 세부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업무처리 지침과 함께 각 지역본부에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익신고포상제가 체계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갖추게 됐다.

공단 내부규칙은 '총칙', '신고등의 접수 및 처리', '포상금의 지급', '중앙포상심의위원회' 등 총 4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고대상도 △입·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자료(투약포함) 급여비용 청구 △무자격 의료인·약사에 의한 진료비·조제료 청구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허위청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 수가산정 착오,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신고주체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삼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신고자와 피의 요양기관 등 관련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단측은 이 같은 세부 운영규칙을 토대로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포상금을 심의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했다.

포상심의위는 의약5단체 각 1인, 공단·심평원·복지부 각 1인, 공단 자문변호사 1인, 관련학계 인사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학계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문서를 통해 신고서가 접수된 4건에 대해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보내용과 첨부자료, 다른 자료 등을 대조해 부당한 부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신고포상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의서와 관련, “의약5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키로 한 것이고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일정기간 시행 후 효과 등을 평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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