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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익신고포상제 재검토 하라" 뒷북

  • 최은택
  • 2005-07-20 06:40:14
  •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정부 “간담회서 논의 끝난 사안”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포상제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협이 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공익신고포상금제는 건강보험법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복지부와 공단이 이를 간과한 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특히 이 제도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국민 진료비 부담과 보험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정부가 아닌 공단이 내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함으로써 월권 시비까지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단체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부정행위를 자체 시정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의협측의 주장.

복지부-공단 "건의서 제출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보름 이상 지난 데다 그동안 5단체 간담회와 실무회의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5단체 실무회의와 보험이사 설명회 등을 충분히 거쳤고 최근에는 공단 내부 규칙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마쳤다”면서 “뒤늦게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재라인을 거쳐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며, “회신내용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 일 것”이라며 “그러나 기관이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충분히 5단체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 "시종일관 신고포상제 반대입장 밝혀왔다"

의협 관계자는 그러나 “의협은 처음부터 신고포상제에 반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계속 반대 또는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뒤늦게라거나 갑자기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단은 공익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해 급여조사4팀을 신설, 팀장 1인과 직원 2명을 배치했으며, 조만간 수진자 신고포상금제와 공익신고포상금제를 전담하는 공식기구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제도시행 이후 보름동안 4건이 신고 접수됐으나, 세부 규칙과 지침, 절차 등을 마련하느라 아직 확인작업을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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