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때 응급실 이용해도 응급관리료 부담"
- 최은택
- 2005-08-04 0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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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가항력적 상황 아니면 징수 당연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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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으로 외래진료가 안돼 응급실을 이용했어도 비응급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B병원에서 근무중인 H씨가 파업중에 진료가 안돼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했는 데 3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징수당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응급 증상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리료를 부과 징수한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원인이) 근무하는 B병원에서 진료 중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병원내에서 이의를 제기해 구제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했거나 인근에 대체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관리료 부과여부를 고지했다면 환자가 관리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원건의 경우 비응급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명논리와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병원파업 발생시 정부가 진료대책을 내놓지만 일반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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