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6년제 봉쇄법안' 당론화 불가"
- 홍대업
- 2005-08-02 06:5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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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간 확전 우려"...9월 복지위·교육위 연석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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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약대6년제 봉쇄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측은 1일 “약대6년제 관련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의원측은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문제해결의 폭이 좁아지고, 본질이 변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측은 또 “궁극적으로 약사회와 의사회의 싸움을 확전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당론화가 자칫 의약간 힘겨루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측은 8월말 당론결정 보다는 9월 정기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복지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양측 상임위 연석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고등고육법 개정안은 약학대학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과 제도변화로 인한 국민의 영향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약대 6년제 또는 현행 4년제 유지가 바람직한지 여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당론화와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한나라당이 자칫 약사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안 의원의 법안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서도 “현재 교육위 소관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법안에 직접 서명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사들이 약대 6년제 문제를 놓고 아전인수식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의료의 측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 임원은 이날 오후 이 의원실을 방문, 약대6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약사회 회장단도 2일 오전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들과 연쇄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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