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2.5배 증가...자격정지 감소
- 홍대업
- 2005-08-01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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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1천8명 행정처분...면대·태아성감별 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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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사 1,000여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면허취소는 매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사 행정처분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허취소 37명, 자격정지 887명, 경고 84명으로 총 1,008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는 2002년 4명에서 2003년 14명으로 350%나 급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19명으로 전년 대비 135% 늘어나 연평균 24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격정지는 2002년 372명에서 2003년 311명으로 전년 대비 83%가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204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고는 2002년 26건, 2003년 32건, 지난해 26건으로 매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첨부자료인 ‘행정처분 분류 상위 10개 사례’를 살펴보면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태아성감별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자격자를 통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사에게 면허사항과는 다른 분야의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 의사 스스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해 적발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로 역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복지부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3년간 의사의 자격정지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면허취소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면허대여나 성감별 행위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의료인 스스로 편법이나 부당한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는 등 아주 미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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