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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체납 의원·약국 급여비로 환수

  • 정웅종
  • 2005-07-29 12:26:51
  • 공단, 특별징수팀 가동...요양기관 381곳, 의사 184명 대상

근무 의약사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의원, 약국 등 사업장과 본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의사 등에 대해 앞으로 체납액만큼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 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의 명칭의 특별징수팀을 가동, 월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으로 체납액이 150만원을 넘는 3만1,000여세대를 선정해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팀의 관리 대상에 들어간 사업장 및 개인을 보면,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을 포함해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의약계 전문직 사업장은 7월 10일 현재까지 총 381곳으로 9억1,06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형외과 41곳 1억354만원, 기타 일반과 121곳 3억9,266만원, 피부과·비뇨기과 8곳 904만원, 산부인과 5곳 1,413만원 등 병의원 175곳이 근무 의사의 보험료 5억1,939만원을 고의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약국은 90곳이 1억8,545만원, 한의원 51곳 7,199만원, 치과 65곳 1억3,381만원 등도 근무인력의 보험료 3억9,125만원을 체납했다.

지역가입자로 편성된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 수가 184명으로 체납금액만 3억2,700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A산부인과의원을 하고 있는 B의사는 월 22만5,050원의 건보료를 25개월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총 542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B의사가 청구한 급여비에서 체납보험료를 상계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고액체납자 중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 체납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체납액만큼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 소득자의 고의 체납을 집중관리해 납부자의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어 특별 징수팀을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단계에서 체납처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이란

특별징수팀은 본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인지역본부에 각 6명씩,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에 각 5명씩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과거 징수팀처럼 형식적인 안내문 발송을 지양하고 체납가구의 재산, 소득, 자동차 보유 상황 등을 면밀히 실태 조사하고, 고의 혐의가 입증되면 가압류, 공매 등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절차에 착수해 체납액을 거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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