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피부미용실 무면허 성형시술 뒷거래
- 홍대업
- 2005-07-29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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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B성형외과 원장 성형재료 공짜 제공...환자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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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의사가 피부미용실 도우미?'
성형외과 의사가 보톡스와 일회용 주사기 등을 피부미용실에 제공, 무면허 성형시술을 하게끔 도와준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B성형외과 원장 Y모(여·40대 중반)씨가 지난 2003년초부터 최근까지 보톡스 5~6박스와 마취용연고, 일회용주사기를 무면허시술업자인 K피부미용실(은평구 구산동) K모(여·45)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원장은 성형시술 재료를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K씨로부터 환자를 소개받는 등 뒷거래를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Y원장으로부터 성형시술 재료를 제공받은 K씨는 지난 2002년 10월경부터 여성 8명을 상대로 약 20회에 걸쳐 ‘ 콜라겐’과 ‘보톡스’(보튤리눔톡신)이라는 약물을 이용, 얼굴 주름살 및 비립종(얼굴에 나는 물 사마귀) 제거시술을 해왔다.
K씨는 이 과정에서 미용실을 찾는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좋은 약물을 투입하면 주름살이 제거되고 시중 성형외과의 1/3가격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이같은 불법 무면허시술을 통해 총 3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결국 이날 구속됐다.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관계자는 이날 “Y원장이 K씨에게 성형시술 재료를 제공해주고, K씨는 Y원장에게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뒷거래를 해왔다”면서 “Y원장의 경우 K씨의 무면허시술행위를 알고도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형외과 의원과 피부미용실은 지역역별로 유대관계가 끈끈하다”면서 “K씨처럼 브로커 역할을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L모(여·45)씨의 경우 현재 시술부위에 부작용이 발생, 병원에서 조직검사후 제거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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