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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임박 '레비트라' 홍보전략 '고민'

  • 송대웅
  • 2005-07-28 12:12:02
  • 식약청, 바이엘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의견조회 요청

레비트라걸CD로 인한 행정처분이 예고 된 가운데 향후 바이엘의 홍보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바이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회사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처분사유로는 의약품 광고에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바이엘 측은 "식약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위한 초안을 작성중이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D자진회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포털사이트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파일 삭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이엘측의 '레비트라'의 홍보전략은 수정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이지만 "빠르고 단단하다"는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엘 관계자는 "사실 학술적인 내용은 이전부터 많이 배포해왔으나 내용이 딱딱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으로 제작한 레비트라CD가 문제가 돼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홍보프로그램은 구상중이다. 다만 15분 만에 약효가 발휘되는 속효성(fast onset)과,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우수한 강직도 등 이들 2개의 컨셉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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