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련 불법행위 감시·처벌 대폭 강화
- 홍대업
- 2005-07-27 10:33: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품안전사고 발본색원"...개정 식품위생법 28일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27일 시행령을 공포했고, 28일에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 금지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그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신속하게 해당식품을 회수하고, 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과리 기반을 마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