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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불법행위 감시·처벌 대폭 강화

  • 홍대업
  • 2005-07-27 10:33:39
  • 복지부 "식품안전사고 발본색원"...개정 식품위생법 28일 시행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27일 시행령을 공포했고, 28일에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 금지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그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신속하게 해당식품을 회수하고, 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과리 기반을 마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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